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원순 성폭력 사건 (문단 편집) === 인터넷 커뮤니티 === 박원순을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, 커뮤니티의 성향에 따라 여론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. 고소인은 박원순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[[클리앙]], [[보배드림]], [[딴지일보]], [[루리웹]]과 같은 친여권 커뮤니티를 비롯한 친여권 네티즌들로부터 [[2차 가해|신상털이, 협박, 모욕 등의 피해]]를 당하고 있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11/0003767007|관련기사1]] 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4787858&code=61111111&cp=nv|관련기사2]] [[https://archive.is/H19ZW|@]]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001&aid=0011739281|신상털기로 2차 가해가 생기면 안된다는 입장]]을 밝힌 바 있다. 경찰은 고소인에 대한 신상털이와 2차 가해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고소인의 신변보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1/0003106545|#]]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3991942|#]] 결국 7월 28일 클리앙 등 4개 커뮤니티에 대해 2차가해 관련 압수수색에 들어갔다. 2021년 3월 17일, '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원단체'가 주최해 열린 기자회견과 관련해, 피해자에 대한 '''[[클리앙]] 커뮤니티 회원들의 도를 넘는 2차 가해'''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. [[https://www.clien.net/service/board/park/15975433|박원순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하는 클리앙 회원들]] [[https://archive.is/YZvTG |@]] 생전에 [[박원순]]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냈던 문자들이 '문제될 소지가 있다'고 말한 적이 있었고, 실제 재판에서도 박원순이 야한 문자와 속옷 사진을 보냈고, ''''남자에 대해 모른다', '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갈 수 있다', ‘냄새를 맡고 싶다’, '섹스를 알려주겠다'''' 등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001&oid=421&aid=0005107721|#]]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리앙 커뮤니티 회원들은 피해자를 향한 [[욕설]], 근거 없는 [[음모론]], 비아냥거리기 등 막장짓을 보여주고 있다. 특히 피해자가 박원순의 어깨에 올린 채 웃는 사진을 올리며 '정말 피해자라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'고 주장하는데, 결론적으로 이는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. * 일반적으로 [[성추행]] 사건에서 각자의 입장, 특히 지위적으로 어떠했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. 먼저, [[서울특별시장]]의 권한과 영향력은 막강한 위치[* 서울시장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'''차기 대통령 후보군'''으로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막강한 위치다.]에 있으며, 심지어 당시 [[더불어민주당|집권 여당이 어디였는지]]도 고려해야 한다. 그에 반해 피해자는 서울특별시장을 보조해야 하는 일개 [[비서]]에 불과하였다. [[비서#s-1.3|비서에게 요구되는 역량]]도 참고해보자. 입이 무거워야 함은 당연하고 생활 패턴, 비위까지 맞춰야 한다. * '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어떻게 그렇게 친근하게 어깨에 손을 올릴 수 있느냐'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[[스톡홀름 증후군]]의 내용과 숱한 사례들만 찾아 읽어봐도 쉽게 반박이 가능하다. 쉽게 말해 [[인질]]이 [[인질범]]에 동화되어 범인의 편을 드는 비합리적 현상을 가리킨다. * [[국가인권위원회]]는 박원순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낸 바 있으며, [[서울중앙지법]]의 재판에서도 박원순이 성희롱성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했고 "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"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. 서울행정법원도 인권위의 결론이 타당하고 판결했다. * 그러나 박원순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권위원회를 비판하고, 법원에 대해서조차 [[판새]]의 정치적 판결로 치부하면서 철저한 [[사법불신]]을 드러내고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